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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아파트전매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도봉구를 시작하여 각 후보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차례로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파트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Q & A


Q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가?

A1. 주택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 의무가 없어 집니다. 또 우선공급 주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Q2.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소형 주택 2개를 받을 수 있는가?

A2. 일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의 총액 도는 사업 전 보유했던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가 클 경우에는 1+1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받는 1주택은 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Q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중대형 주택(면적 85㎡ 초과)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가?

A3. 현재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의거 85㎡를 초과하는 면적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합니다.


Q4. 지난 2월 5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상속이나 이혼의 경우도 동일한가?

A4. 이러한 경우엔 우선공급을 받습니다.


Q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이다. 그러면 사업 후 기존 토지주에게 건물 소유권만 주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것 아닌가?

A5. 그렇지않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일정 비율로 지어지는 공공자가 주택의 경우만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Q6. 상가 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나?

A6. 상가와 주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7. 공공이 시행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A7 사업 초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이나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주요 사항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새 아파트인데 전매제한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는 이런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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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가지 않아도 내 휴면계좌의 돈을 이체할 수 있다.

 

잠들어 있는 휴면계좌


안녕하세요! 땡스 아빠입니다.

이미 몇년 전 계좌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잠들어 있는 돈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타 은행 통장도 관리할 수 있어 이리 저리 흩어져 있는  통장 관리가 좀 더 수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해외에 오래 머물며 다른 통장을 사용했거나, 오래된 옛 직장 혹은 학창 시절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통장 등 본인이 기억하고 잊지 않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들은 통장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기에 비활동성 휴면계좌가 됩니다.

이런 휴면계좌가 본인에게 있는지, 그리고 휴면계좌가 있다면 어떻게 복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휴면계좌 복구 하기


본인이 성인이라면 휴먼계좌를 조회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도 되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네트웍으로 연결된 시대니 집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휴면 계좌를 조회하고 휴면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확인하여 이체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N사 D사, G사 등의 포털검색에서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를 검색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계좌통합조회(은행)'을 클릭합니다.

그 후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동의를 하고,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 공인인증 로그인, 휴대폰 인증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은행의 모든 계좌가 검색되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휴면 계좌가 있다면 사용 중인 다른 나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려고 했는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 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휴면계좌 복구 이체를 상세하게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 링크를 가지고와 보았습니다.

 

youtu.be/Vqv_oQUHKiQ

출처:유튜브 아도 라벨 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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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로 확인 하는 것은.

 

기본 증명서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땡스 아빠입니다. 

간혹 은행 업무를 볼 때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 비자 발급의 절차가 까다로운 나라 비자 발급 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속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증명서 내용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상실, 국적 취득과 국적회복, 개명 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름이 기본 증명서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나 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 일 것 입니다. 


기본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 보면 일반증명, 상세증명, 특정 증명서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집니다.

일반증명에서는 공통기재사항과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상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세증명에서는 공통사항에 개명, 인지, 친권, 후견, 성본, 창설 및 변경, 국적취득 및 회복, 주민번호 변경 등 본인에 관한 모든 것이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다른 증명서로 대체 하려는 것보다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맞추어 기본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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