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별 ATM기 수수료 면제 및 무통장 입금 한도
ATM기에서 무통 무통장 입금을 할 때 이때까지는 1회 최대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금용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3년 4월부터는 무통장 입금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300만 원 한도 제한이 있다.
편의점별 ATM기 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이 다르다.
CU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GS25의 경우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세븐일레븐은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되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수수료 면제 범위와 시간, 제휴기간 등 세부 내역은 각각의 은행을 통해 확인 체크해보아야 한다.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금 정지
시중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 금융 7개사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금 정지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철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기에 금융거래에 시간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약용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해제가 불가하기에 지급 정지는 깊이 생각하고 정지시키도록 하자!
오픈 뱅킹 자금 이체 차단
오픈 뱅킹의 경우 피싱 등 금융 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를 계설한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 후 3일간은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확인된 발신번호 안심 마크
공공기관과 은행 그리고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와 함께 확인 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된다. 이것은 이미 23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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