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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1.퇴직금 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용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하기 예시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의 공식으로 계산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입사일, 퇴사일, 소득등을 넣으면 퇴직금이 계산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

 

이렇게 받은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으며 퇴직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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