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1.퇴직금 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용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의 공식으로 계산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입사일, 퇴사일, 소득등을 넣으면 퇴직금이 계산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
이렇게 받은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으며 퇴직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서식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 주민등록 등본(초본) 온라인(인터넷) 출력방법 (0) | 2024.02.11 |
---|---|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0) | 2020.12.05 |
카톡 사람찾기 방법 4가지와 차단.숨김친구 관리하기 (0) | 2019.09.21 |
PDF 편집프로그램 EZPDFEDITOR3.0으로 업무효율을 높여보자! (0) | 2019.08.17 |
수익키워드 블로그비서 사용으로 쉽고,빠르게 찾자! (0) | 2019.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