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
직장인 이라면 연봉 혹은 월급여 또는 시급으로 일에 대한 댓가를 받습니다. 저 또한 월급여에 시간외 수당을 받는 직장인으로 생각했던 급여나 연봉보다 실제 받는 돈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봉, 급여가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연봉과 급여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내역에는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해 차량 유지, 교통비, 직급. 능률. 기술. 자격. 가족. 근속. 복지 등의 각종 수당이 있으며, 공제내역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등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연봉. 급여는 지급내역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수령액은 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을 뺃고 받게 되기 때문에 연봉. 급여와 실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연봉계산기
정기인사로 직급의 상승. 연봉자의 재계약, 회사와의 임금협상, 이직 등으로 연봉. 급여가 상승하였지만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67%, 장기요양보험료 10.25% 모두 전년도 대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세금도 상승하는데 우리의 연봉. 급여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찌 되었든 연봉계산기를 활용해 실수령액을 쉽게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산기에서 연봉을 입력하고 본인을 포함한 분양가족수와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입력, 지급내역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한 달 기준 공제금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3곳의 연봉계산기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시켜두었습니다.
*다음 연봉계산기
*네이버 연봉계산기
*사람인 연봉계산기
■소득세율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봉계산기를 통해 확인한 실수령액이 올랐을 경우에 연말정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의 상승 경계점에서 소득이 조금 올라 세율이 대폭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잡을 하게 되는 이유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엔 아직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가인지 모르겠으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말 현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세금을 내는 큰돈을 벌고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기에 수입을 다각화하는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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