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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행직무로는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응시자격
응시작격은 제한 없으나,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 할 수 없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라이센스 전문가가 꼼꼼하게 체크한 후 요청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및 상담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 활동을 통해 제휴사로부터 경제적 댓가를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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