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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기각, 집행유예 등 법정 용어를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집행유예와 같은 법적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치 않게 그러한 단어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의 뜻과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 뜻

죄에 있어 유죄를 판결 하였지만 유죄의 형을 선고 함에 있어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줌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사실상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는 경우 사회봉사, 수강을 명 받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의 유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 목적으로 19세기 말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에서 영미의 선고유예 제도의 영양을 받아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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