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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아파트전매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도봉구를 시작하여 각 후보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차례로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파트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Q & A


Q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가?

A1. 주택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 의무가 없어 집니다. 또 우선공급 주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Q2.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소형 주택 2개를 받을 수 있는가?

A2. 일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의 총액 도는 사업 전 보유했던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가 클 경우에는 1+1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받는 1주택은 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Q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중대형 주택(면적 85㎡ 초과)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가?

A3. 현재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의거 85㎡를 초과하는 면적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합니다.


Q4. 지난 2월 5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상속이나 이혼의 경우도 동일한가?

A4. 이러한 경우엔 우선공급을 받습니다.


Q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이다. 그러면 사업 후 기존 토지주에게 건물 소유권만 주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것 아닌가?

A5. 그렇지않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일정 비율로 지어지는 공공자가 주택의 경우만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Q6. 상가 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나?

A6. 상가와 주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7. 공공이 시행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A7 사업 초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이나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주요 사항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새 아파트인데 전매제한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는 이런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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