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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로 확인 하는 것은.

 

기본 증명서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땡스 아빠입니다. 

간혹 은행 업무를 볼 때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 비자 발급의 절차가 까다로운 나라 비자 발급 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속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우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증명서 내용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상실, 국적 취득과 국적회복, 개명 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름이 기본 증명서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나 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 일 것 입니다. 


기본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 보면 일반증명, 상세증명, 특정 증명서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집니다.

일반증명에서는 공통기재사항과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상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세증명에서는 공통사항에 개명, 인지, 친권, 후견, 성본, 창설 및 변경, 국적취득 및 회복, 주민번호 변경 등 본인에 관한 모든 것이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다른 증명서로 대체 하려는 것보다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맞추어 기본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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