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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준비하자!

땡스아빠 2020. 11. 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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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및 가입조건 & 준비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안녕하세요! 지난번 청년 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에 대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의 청약 기능에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시킨 청약통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조건, 신청가는 일, 제출 서류,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혜택

납입원금 5,000 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저축 이율에 1.5% p를 더한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입조건

1.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이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2. 소득 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3.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원 이거나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혹은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은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청년 유대형 청약통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서류

기본적인 소득 증빙 자료로 우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라면 추가 적인 서류가 필요 없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조건이 된다면 서류를 준비하고 일반청약 저축에 비해 이자율 1.5% p의 혜택을 받는 청년 우대 청약저축을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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