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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조회하기

 



부동산 거래 법령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 하게 되어 있으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허위 계약으로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고,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한달 내에 신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고를 통해 모아진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판매자의 의중 중심으로 반영된 매매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화면

 


상단 메뉴에 아파트, 연립/다세다,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메뉴에서 확인하고 자는 건물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메뉴

 


화면 좌측의 검색창을 통해 기준년도와 주소지 혹은 단지명 등을 입력 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검색 창

 


저의 처가가 있는 대구 동구의 각산과 안심 주변이 혁신도시로 발전하였기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단지.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면 지도가 나오고 지도 위해 거래가 이루어진 건물에 붉은 마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동에서 붉은 아이콘을 선택하면 실거래가 조회가 됩니다.

 


붉고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을 통해 매매 년도와 월, 건축물의 면적, 건축년도, 도로조건 등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한 대구 동구의 서한이다음2차 실거래가 조회 화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하는 공공 데이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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